횡단보도 우회전단속, 위반하면? 헉?!
2022. 6. 15. 09:05ㆍ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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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때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때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오는 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서행하며 통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를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 후 운행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보행자가 지나가는
횡단보도로 진입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역시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6만원(승합차 7만원)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차량진입으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며
스쿨존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진입 속도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위반이 2회에서 3회 이어질 경우
과태료 뿐 아니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우회전!!
꼭!!
정지!!
지키기!@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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