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받고 나면 어케 해야하나요??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첫 경매로 빌라 낙찰 받게 되었는데요~ 경매 입찰만 할줄 알았지.. 낙찰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가 없는거에요~ 물어 물어 처음으로 낙찰받고 월세까지 맞췄어요~ 드뎌 나도 월세 받는다!!! 얏호 낙찰받고 진행 방법이 어케 되는지 알아볼까용 go go 낙찰받고 나면 보증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우선 그것 갖고 집으로 갑니다. 2주정도 기다리면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잔금 납부기한이 23년 7월 26일로 정해져서 이 날짜 안으로 무조건 잔금 납부 하셔야 합니다. 낙찰 받고 바로 저는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어서 6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이란? 소유권이전등기-매매,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
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