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3. 13:30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첫 경매로 빌라 낙찰 받게 되었는데요~
경매 입찰만 할줄 알았지.. 낙찰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가 없는거에요~
물어 물어 처음으로 낙찰받고 월세까지 맞췄어요~
드뎌 나도 월세 받는다!!! 얏호
낙찰받고 진행 방법이 어케 되는지 알아볼까용 go go
낙찰받고 나면 보증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우선 그것 갖고 집으로 갑니다.
2주정도 기다리면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잔금 납부기한이 23년 7월 26일로 정해져서
이 날짜 안으로 무조건 잔금 납부 하셔야 합니다.
낙찰 받고 바로 저는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어서 6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이란?
소유권이전등기-매매,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이내용을 기입하는 것
촉탁이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대신 처리하게 하는것으로
최고가 매수인이 되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경매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해 준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등기이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하는것
집행법원은 매수인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 해주게 되고,
각종 말소등기 작성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말소하여 경매담당자가 등기소로 서류를 보내 촉탁하는 것
--------미리 준비할 필요서류-----------
촉탁신청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대지권)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여기까지는 미리 준비해 주세요-----
--------하면서 준비하는 서류--------
법원:매각대금완납증명원(법원에 구비돼 있음)
시구청: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시구청:취득세 영수증(카드결재 가능)
시구청:등록면허세 영수증(카드결재 가능)
시구청: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only cash)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카드결재 가능)
받은 우편물을 가지고 법원 경매계로 가면
법원보관금 납부 명세서로 법원은행에 가서 납부합니다
법원은행을 거래하지 않는다면
수표 한장으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 안됩니다!)
등기치는 방식이 일반 부동산 살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금액이 얼마 안돼 셀프 등기 했지만. 보통은 법무사에 맡깁니다.
법무사에 맡기게 되면 양도하실때 그 금액만큼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반부동산 매매했을때도 셀프 등기해봤고,
이번에도 배워 볼겸하여 셀프 등기 했습니다.
1.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발급:인터넷으로 미리 발급 가능
2. 경매접수계에서 양식[이전등기촉탁신청서] 작성
-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말소할 목록을 작성
3.. 물건소재지 시.구청으로 가서(경매계에서 받은 매각결정정본을 지참하고)
- 경락(이전)등록세 납부용지와 말소등록세 납부 용지 발급
- 구청/시청: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발급(인터넷발급가능)
4.다시 해당법원 은행에서
위 등록세용지를 가지고 해당법원은행에 방문 등록세를 납부하면서,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이전부동산 1건당 15,000원)납부
말소(말소 1건당 3,000원)
증지액이 3만원이상이면 현금납부 후 영수증 제출
채권매입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매입대상이 된다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저는 채권매입대상이 아니었더라구요! 다시 환불하러 해당은행으로 달려감 ㅠㅠ)
(등기과에서 채권액 계산하여 안내)
5. 법원 우체국에 방문
우체국에 들러 촉탁서 및 등기필증송달료로 우표 5,500*2장 구입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송부 받고 싶은 분들은 우체국에서 대봉투와 등기우표를 붙인후
주소와 성함을 기재한후 민사집행과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같이 제출
6. 위 서류들이 모두 구비되시면 종합민원실 (경매접수)창구에 제출
# 등기필증(집문서)는 약 15일후 담당계에 방문하여 수령 또는 우편 신청하신분들은 우편 발송
저는 경매계에 방문하여 직접 받았습니다.
경락등록세:매각대금의 20/1000 해당(구청/시청에 매각허가결정문 보여주면 산출해줌)
말소등록세액: 말소할 목록건수x7,200(교육세포함): 말소건수는 경매계에 미리 물어보세요!
# 저는 주택보증공사 물건이라 일반 세금 말소는 이날 다 했는데
주택보증공사는 배당이 다 받아야만 말소 할수 있다고 해서
말소를 임차권등기로인해 2번 했습니다.(주택보증공사 배당 받은거 확인(경매계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다시 구/시청에 방문하여 추가 말소했습니다,
- 구청/시청: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발급(인터넷발급가능)
기존 부동산 셀프등기와 경매낙찰 셀프등기의 차이점은
등기소에 가냐 안가냐의 차이입니다.
일반 부동산에서 매매 했을때 셀프 등기하면 시/구청에서 하는건 똑같구요
시/구청에서 세금 내고 등기소에가서 서류접수하면 일반매매 등기이고,(시구청->등기소)
시/구청에서 세금내고 법원으로 가서 서류접수하면 경매 등기입니다.(시구청->법원)
즉, 법원에서 등기소로 서류를 보내고 등기소에서 법원으로 서류를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비용을 별도로 받는거더라구요
경매로 낙찰받으시면 등기소에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등기소까지 갔다왔다능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ㅠㅠ)
경매 낙찰후로 도배및 수리하고 월세 세입자 까지 총 3개월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절반 왔네요 ㅋ
담부터는 좀더 자신감 갖고 해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