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단속, 위반하면? 헉?!
우회전할때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때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오는 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서행하며 통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를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 후 운행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보행자가 지나가는 횡단보도로 진입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