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분리수거 방법과 재활용기준

2022. 6. 14. 14:1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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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바뀐 분리수거 방법

▲ 도포·첩합 표시 (출처: 환경부)

2022년부터 ‘도포·첩합’ 표시가 도입된다. 플라스틱 마개가 부착된 종이팩, 금속 스프링이 붙어있는 페트병, 화학성분이 포함된 배달용기 등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제품에 도포·첩합 표시가 붙는 것이다. 앞으로 이 표시가 붙은 제품이나 포장재는 분리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된다.

▲ 종량제 배출 표기 예시(출처: 환경부)

제품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성 부분이 도포·첩합 표시 대상이라면 제품 전체에는 재활용 마크를 붙이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따로 도포·첩합 표시를 해서 각각 분리배출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이렇게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고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다. ‘HDPE’, ‘LDPE’와 같은 아리송한 용어 대신 ‘깨끗이 씻어서’, ‘내용물 비워서’와 같은 명확한 배출 방법이 표시되고 마크도 더 커졌다.

더 쉬워진 분리배출, 한 눈에 보기

도포·첩합 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종이(상자류/종이팩/기타 종이류):

상자류와 종이팩은 깨끗이 접어서 배출하고,

종이팩은 일반팩과 멸균팩을 분리배출한다.

특히 기타 종이류를 포함한 모든 종이류는

스티커 등 부착물과 이물질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플라스틱/투명 페트병):

플라스틱은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고, 투명 페트병은

라벨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서 각각 배출한다.

유리: 내용물을 모두 비운 뒤 배출한다.

특히 소주병이나 맥주병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병은

내용물을 비운 뒤 뚜껑을 닫아서 배출해야 한다.

비닐류:

묶거나 접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한다.

지퍼백은 지퍼 부분을 자른 뒤 비닐류로 배출해야 한다.

캔류: 내용물을 모두 비운 뒤 배출한다.

재활용품인 줄 알았는데, 일반쓰레기라고?

▲ 재활용품인 줄 알았으나 일반 쓰레기인 것은?

테이크아웃 컵이나 즉석밥 용기처럼,

열심히 헹궈서 분리수거해 봤자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바로 ‘다른 재료가 섞이면 안 된다’는 것.

택배 상자에서 스티커를 떼거나 물티슈 캡을 따로 분리하여 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재활용품으로 착각하기 쉬운 일반 쓰레기들을 알아보자.

▲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 로고가 그려져 있고 컵마다 녹는점이 달라 재활용이 어렵다

한국에서 1년간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이 33억 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플라스틱 컵은 대부분 컵 겉면에 카페 로고가

그려져 있고,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해도 녹는 점이

달라 재활용이 어렵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 역시 크기가 작아 재활용되지 않는다.

햇반 등 즉석밥 용기는 합성 플라스틱이므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종이컵이나 컵라면 용기는

플라스틱이 코팅된 혼합물이므로 재활용이 어렵다.

음식을 포장할 때 쓰는 기름종이도 마찬가지다.

또한 배달할 때 함께 오는 일회용 수저는

크기가 작아 재활용되지 않는다.

볼펜, 샤프 등 필기류나 칫솔은 크기도 작을뿐더러

여러 재질이 혼합돼 있어 재활용되지 않으며 노끈이나

고무장갑도 소재가 다양해 재활용이 어렵다.

전단지나 도배지와 같이 표면이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과일 망, 아이스팩,

보온보냉팩도 재활용되지 않는다.

또한 깨진 병이나 판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도자기나

사기그릇은 불연성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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