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8. 13:47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무지성으로 운영하다보니 아무것도 몰라
쇼핑몰에 물건 떼다 판매하면서
이미지까지 복붙으로 물건을 판매 게시 하였습니다.
물건은 한개도 판매가 되지 않고 게시한지 일주일후쯤
법무법인 00이라는곳에서 협박전화를 받게 되엇습니다
법무법인: 0000 스마트스토어 운영자입니까?
당신의 게시한 이미지는 무단도용한 이미지이니, 우리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여, 잘 모르고 한것이고 물건도 하나도 팔지 않았다
그러니 한번만 봐 달라~ 먹고 살라고 하다보니 무지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거 같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합의금을 500을 부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재차 강조하면서 물건을 하나도 팔지도 못했는데 게다가 스마트스토어 폐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큰돈이 어딨냐!! 다시 한번만 봐달라~ 사정 사정했어요
그랬더니 사정이 딱하니 200에 합의 해 준다고 하는거에요~
와~ 놔~
이사람들은 아주 작정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거 같았어요~
이메일로 답변서 보내라고 해서 답변서 보내면 뭔가~ 봐 줄꺼 같았거등요
그러고 나서 한참동안 잠잠하길래,..; 아~ 나를 봐 줬다 보다... 생각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1년이 지난 어느날!!!
출석요구서 똭!!
담당형사님과 통화후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내 평생 경찰서는 처음 와 봄 ㅠㅠ
조사실에서 경찰과 1시간 가량 조사 함
이름, 나이, 사는곳, 가족관계, 재산, 등등 여러가지 물어보고
저작권 위반 사실 여부도 물어봄
저는 조사하는 내내 다 인정 했어요~
다행히 조사하시는 경관님이 친절하셔서 위압적이지 않아서
조사 받는 내내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합의를 안하길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 법무법인이 워낙 유명한 곳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차라리 벌금을 내도 2~30만원정도라고 하시더라구요~
게다가 초범(헐~ 범죄자가 된 느낌이네 ㅠㅠ)인 경우는 벌금도 안나온다고 하셨어요~
보통은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하셨어요~
기소유예: 결정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경찰서 조사 받고 몇일 있다가 경찰서에서 우편물 받음.
귀하의 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고속)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8886619443112
다음은 검찰로 넘어가더라구요~
2월 16일에 검찰청에서 전화옴.
-저작권 교육 받는다는 조건하에 기소유예 해준다고함
저작원법위반: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아직 교육 일자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번계기로 교육 잘 받고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혹여라도 저처럼 지레 겁먹고 법무법인에 합의 하시는 분이 계실까 염려되어 글을 남겨 봅니다.!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되도록이면 합의는 비추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