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달 6만원씩 대중교통비를 지원
2023. 11. 5. 12:08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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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준비 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매달 6만원씩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이번달 부터 전국 최초로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지원을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착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본인 희망할경우 만 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대중교통비지원은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 줄수 있을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두고 있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보호 종료후 5년간 매월(20일) 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방들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자에 해당 |
지원금은 한달에 20일, 매일 2회 간/지선 시내버스 요금 1,500으로 이용한다고 가정해 산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지급기한 | 보호종료후 5년간 | |
지급일 | 매월 20일 | |
지급액 | 매월 6만원 |
교통비 지급은 11월부터 시작된다.
지원기준에 따라 연내 신청은 보호종료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된다.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부터 소급 지급 받을수 있다
보호종료 연월보호종료 후 5년지 급 액
2018. 9월 |
2023. 8월 |
1개월분 지급(8월분) |
2018. 12월 | 2023. 11월 |
4개월분 지급(8~1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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