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당해세 임차인이 먼저 받는다고요?NO!법정기일 모르면 경매보증금 날릴수 있어요~

2023. 10. 3. 20:2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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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낙찰한 물건이 당해세가 많은 물건이였는데요

경매지에 나와 있는 날짜는 법정기일이 아니고

압류한 날짜였더라구요~

암튼, 이번에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당해세 무엇인가요?

 

매각대상이 되는 당해(해당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조세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데

압류된 세금이 있는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해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배당금이 줄어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바로 제가 낙찰받은 물건처럼요~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은 대부분 말소가 되는 상황이므로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2023년4월부터 개정되었는데요(임차인부터 배당 받을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늦다면 임차인 보증금액을 우선 배당한다

                       -여기서 법정기일이 가장 중요합니다(법정기일은 경매지에 나와 있는 날짜와는 다릅니다)

                       ㄴ 법정기일은 법원에서 낙찰 받고 나서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정기일이란: 세금 자진신고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      세금자진신고일 :취득세,양도세같은 세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데 이때 신고일이 법정기일  *****

        *****납세고지서 발송일:재산세 , 종부세,부가세 등 세금 고지서가 발송된 날짜가 법정기일이됩니다*****

 

경매 낙찰받고 경매계로 가서

     민사집행사건기록부 열람하기

-1장당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인쇄비정도 받는거 같아요

  ㄴ 열람만하면 수수료는 낼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두고 두고 보려고 출력하여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보다 당해세가 더 많았어요

이천세무서/안성시/남양주시/건강보험 등 체납이 있습니다.

 

중랑세무서- 법정기일 19.09.01(경매지에는 나와 있지도 않네요 ㅠㅠ) 

     부가세 ₩1,644,090

 

이천세무서 경매지 20년 1월 30일로 나와 있지만  22년 6월 3일 입니다

이천세무서 22.06.03   부가세로 ₩162,930,100

 

1억억!!!!!!!!

 

 남양주지방세 ₩ 1,337,090   법정기일 19.12.10

남양주 종소세 법정기일 20.05.31    ₩89,350

 

이처럼 경매지에 나와 있는 날짜와 다르니 꼭 유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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