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 및 우대금리-신혼가구/청년가구/일반가구/중소기업취업청년가구 (by 우리은행)

2023. 7. 16. 14:3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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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자

 신청일: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예정자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청년가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정자 포함)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가구,2자녀이상가구는 연소득 6천만원이하)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포함)

2자녀이상가구:만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자산기준:3.61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부동산+일반자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부채+금융부채)

 

대상주택
구분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이상가구 청년가구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85㎡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4억원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3억원

단,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대출신청시기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기간/상환방법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2년단위, 총4회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단, 10년이후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가능(2년단위, 최대 5회, 최장 10년)

기한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금리 연 0.1% 가산.

대출 실행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됨.

 

대출 최대한도

임차보증금의 70% 범위내(신혼가구,2자년이상가구,청년가구 80%범위내)

 

 

구분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청년가구
수도권 1억2천만원 3억원 2억원
수도권외 8천만원 2억원
비고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경우 1억5천만원이하

 

고객부담비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최대 연 0.12%(임차보증금 4억원이하 기준)

인지대의 50%(은행과 고객50%씩부담)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5천만원 초가 1억원이하 7만원,1억원이하 15만원

 

준비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신고사실없음증명원등
  • 재직관련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등)및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상가구별 금리

1. 일반가구금리

연소득(부부합산)/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천만원이하 연 1.8% 연 1.9% 연 2.0%
4천만원이하 연 2.0% 연 2.1% 연 2.2%
6천만원이하 연 2.2% 연 2.3% 연 2.4%
아래 우대금리 적용가능(단, ①,②중복적용불가,⑥적용불가)

 

2.신혼가구금리

연소득(부부합산)/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이하 1.5억초과
2천만원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4천만원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6천만원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아래 우대금리 중 ③,④만 적용가능

 

3. 청년가구금리

연소득(부부합산)/임차보증금 3억원
2천만원이하 연 1.5%
4천만원이하 연 1.8%
6천만원이하 연 2.1%

아래 우대금리 적용가능(단, ①,②중복적용불가)

 

우대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가구:연 1.0%p

②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연0.2%p

③ 자녀가구(만19세미마 자녀수기준)

    2자녀이상(연0.7%p),2자녀(연0.5%p),1자녀(연0.3%p)

④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연 0.1%p

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0.2%p

⑥ 청년가구: (청년가구전용 버팀목만 적용가능)연0.3%p

   (만25세미만, 전용면적60 이하,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억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최저금리는 연 1.0%로 제한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
★대출 실행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금리변경)가 적용될수 있음
★대출지원후 자녀수가 증가하거나, 다문화/장애인가구에 해당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경우 고객신청시 금리우대 가능(금리인하 요구권과 별개)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 3개월 이내 금리+연4%, 3개월 초과시 금리+연5%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 초과할수 없음

4.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금리

연1.2% 단, 4년 이용후 2회차 연장시부터 일반가구 금리 적용


중소기업 취업청년가구▶


★대출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병역의무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허용)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리 3천5백만원이하)
                       부부합산 자산기준 3.61억원 이하인 고객

 


대상주택: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임차보증금 80% 범위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임차보증금 100%범위내

 


 

유의사항

기간 연장시 마다 연장시점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 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존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새로운 임차 보증금의 70%를 초과할수 없음

(예외:신혼가구,2자녀이상가구,청년가구는 80%)

추가대출은 최초 취급된 계좌의 최종만기일을 초과할수 없음

본 상품은 대출 계약 철회권 대상임

 

본 내용은 우리은행( 2023.02.10기준)발췌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타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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