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기간과 금리, 우리집은 최대한도 얼마나 나올까?(2023년 우리은행 기준)

2023. 7. 15. 15:2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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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자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신혼가구,2자녀이상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부부합산 자산기준 5.06억원 이하인자

예시)자산기준=(부동산+일반자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부채+금융부채)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이하인 주택

★신혼가구및2자녀이상가구는 평가액 6억원이하 주택

★만30세이상 미혼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이하&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 신청 가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경우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기간/상환방법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1년(이자만납부) 또는 비거치 원금균등분할(이자+원금) 상환

(대출 실행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됨)

 

대출한도

 

LTV 최대 70%-(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 1개이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최대 80% 적용

★일반구입자금보증(HF)가입이 가능한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가능

일반구입자금보증(HF):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중도상환해약금

대출 취급후 3년이내 1.2%(3년이후 상환시 면제)

★중도상환시, 취급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담보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3억원이하 주택에 한하여 일반구입자금보증(HF)취급가능

 

고객부담비용

-인지대(은행과 대출자 50% 각각부담)

★대출금 5천 이하는 면제, 5천 초과 1억이하는 7만원, 1억초과 10억이하는 15만원

-근저당설정비:기금(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대출자부담)

-감정비용: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

(★가격정보나 국토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비용은 기금(은행)부담)

-일반구입자금보증(HF)보증료:대출자부담(★ 아파트:0.1%,그외주택:연 0.15%)

 

가구별 대출금리

1,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

기본금리                                                                                (고정금리 또는 단위 변동금리(국토부고시) 2023.01.01 현재

소득/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0%
~4천만원이하 2.20% 2.30% 2.40% 2.45%
~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아래 우대금리 중 ③,④,⑤,⑥만 적용가능

2, 그외 가구(일반가구,신혼가구, 2자녀이상가구)

기본금리                                                                                 (고정금리 또는 단위 변동금리(국토부고시) 2023.01.01 현재

소득/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4천만원이하 2.50% 2.60% 2.70% 2.75%
~7천만원 이하 2.75% 2.85% 2.95% 3.00%

★아래 우대금리 적용가능(단, ①,②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②생애최초구입자/다문화/장애인/신혼가구(택1):0.2%p

③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또는 배우자)

-1년(12회)이상 가입자:0.1%p /3년(36회)이상 가입자:0.2%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후

     1년이상:0.1%p/3년이상:0.2%p

④ 자녀가국(만19세미만자녀수)

      -3자녀 이상:0.7%p   /2자녀:0.5%p/   1자녀:0.3%p

⑤신규분양주택가구:0.1%p (분양권전매시 적용불가)

⑥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p

 

전입신고 유의사항
디딤돌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 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 세대 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됩니다.

 

준비서류
소득입증(최근2개년)및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주택 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등)

 

  • 대출 실행후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금리변경)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 최저금리는 연 1.5%로 제한(단 생초신혼가구는 연 1.2%)
  • 대출 지원후 자녀수 증가하거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다문화,장애인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 신청시 금리우대가능(금리인하 요구권과 별개)
  •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 됩니다.
  •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 3개월 이내 금리+연 4%, 3개월초과시 금리+연5%가 적용되며, 최대 연10% 초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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